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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HOME사업소개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화재, 가스 누출,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다음의 해당하는 어르신

  • 독거노인 : 등본상 가족 구성원에 상관없이 실제로 성남시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의 홀몸어르신
  • 장애인 : 활동지원등급을 받았거나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 고령부부 : 75세이상 부부 세대로 구성된 대상자

대상자 선정 절차

  • STEP 01

    현황조사 및
    대상자 추천

  • STEP 02

    대상자
    상담

  • STEP 03

    서비스
    승인 요청

  • STEP 04

    서비스
    승인

  • STEP 05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절차

  • STEP 01

    현황조사 및
    대상자 추천

  • STEP 02

    대상자
    상담

  • STEP 04

    서비스
    승인

  • STEP 03

    서비스
    승인 요청

  • STEP 05

    서비스
    제공

  1. 01 현황조사 및 대상자 추천 자체 또는 지자체 현황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유관기관, 지자체 행정기관 등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음
  2. 02 대상자 상담 대상자 상담을 통해 사업 안내를 드리고 서비스 승인과 안전 확인 절차를 위한 특이사항 수집
  3. 03 서비스 승인 요청 입수한 정보들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자체로 서비스 허가 승인 요청
  4. 04 서비스 승인 승인 확인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준비
  5. 05 서비스 제공 댁내 시스템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게이트웨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버튼을
    작동하여 119 호출이 가능한 장비
    [말벗(보호자), 센터 연결 또한 가능]
  • 활동감지센서 댁내에서 대상자의 활동 횟수를
    파악하는 장비
  • 가스감지센서 가스누출 시, 가스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119호출이 가능한 장비
  • 화재감지센서 화재발생 시, 화재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119호출이
    가능한 장비
  •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의 119버튼을 작동할 수
    없는 위치 또는 응급상황에 응급호출기
    사용시, 원거리에서 119호출이
    가능한 장비
서비스 승인 후
설치 진행
소방서

실시간 응급상황 정보수신

응급발생 어르신 병원이송 및
응급상황 정리

대상자 댁내
병원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활동량, 응급상황 및 장비관련
정보 수신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후확인

어르신 응급상황 관련 정보
및 구호내용 공유


대상자 댁내

활동량, 응급상황 및 장비관련 정보 수신

실시간 응급상황 정보수신


성남시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병원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후확인

응급발생 어르신
병원이송 및
응급상황 정리

어르신 응급상황
관련 정보
및 구호내용 공유

문의전화 031-728-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