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업소개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의 가정에 생활지원사를 파견하여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
- 독거·조손·고령부부(75세이상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서비스 제공 절차
-
STEP 01
서비스
신청 -
STEP 02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조사 -
STEP 03
서비스
상담 -
STEP 0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STEP 05
심의 및
결정 -
STEP 06
서비스
안내 및제공
- 01 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20년 3월부터 신청 가능)
- 02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조사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선정조사 실시
- 03 서비스 상담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 및 재사정에 따라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 상담 실시
- 0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05 심의 및 결정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처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 06 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절차
-
STEP 01
서비스
신청 -
STEP 02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조사 -
STEP 0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STEP 03
서비스
상담 -
STEP 05
심의 및
결정 -
STEP 06
서비스
안내 및제공
- 01 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20년 3월부터 신청 가능)
- 02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조사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선정조사 실시
- 03 서비스 상담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 및 재사정에 따라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 상담 실시
- 0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05 심의 및 결정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처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 06 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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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중점대상자 한정)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서비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등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